메릴랜드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두달 연장됐다.
자격은 메릴랜드 주내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가구당 연간 총소득이 6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단, 올해 7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했으며, 향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한다. 카운티 마다 보조 감면 제도가 있어 총 소득이 6만달러를 초과해도 경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거주 지역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 총 자산이 2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거주하는 주택 가격의 30만달러까지만 주어지며, 72세 이상 노인은 지난 2년간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현재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시 지참 서류는 재산세 고지서 및 2010년 소득세 보고서(2010년 1040 및 W-2, 1099-I와 스케쥴스 포함), SSA-1099 및 기타 연금명세서 등이다.
▷문의: 240-683-6663, 301-927-1601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Photo Credit: pickupimage.com
MD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두달 연장
|
[워싱턴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