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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최고 8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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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8일 마감인 2010년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는 수급자중 개인 또는 부부의 경우 최고 85%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연방사회보장국 공보실 최향남(사진) 홍보관은 24일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세금 보고 양식은 SSA-1099으로 지난달 각 수혜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양식을 받지 못한 수혜자들 중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홍보관에 따르면 SSA-1099 에는 전년도에 받은 사회보장혜택의 총액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혜택이 과세대상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대상은 개인의 합산소득이 2만5000달러~3만4000달러 미만, 부부의 합산소득은 3만2000달러에서 4만4000 달러 미만이면 사회보장혜택의 50%까지다. 또 개인의 합산소득이 3만4000 달러 이상일 경우, 또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4만4000 달러 이상이면 최고 85%까지 연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최 홍보관은 강조했다. 그는 합산소득 (Combined income)은 조절된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 과 과세대상이 아닌 이자 (nontaxable interest), 그리고 사회보장혜택의 50%를 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발급 신청: www.socialsecurity.gov/1099 허태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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