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 카드 조건 변경 고지서, 이자율·수수료 '경고' 읽어라
매 분기마다 또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꼭 받는 편지가 있으니 다름아닌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보내는 '조건 변경 고지서(Change of Terms Notice)'다. 각종 수수료 부과 변경 사항에서부터 사용한도 이자율 등 여러가지 카드 사용에 따른 조건들이 변할 때마다 받는 편지다. 일상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크레딧 카드인 만큼 '별것 없겠지' 하고 무시하기 쉽지만 가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조건 변경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자율 인상=대다수 카드사들이 고객의 이자율(APRs) 인상시 편지를 이용한다. 당연히 카드 사용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연이자율 15%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20%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카드 잔고 1만달러라면 연간 500달러 더 내는 것인데 이자 증가율은 33%로 만만치 않은 계산이 나온다. 항상 깨알같은 글씨로 씌어져 있더라도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비즈니스가 별로 안좋을때 은행 융자도 어려우니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것이 크레딧 카드 현금 인출 서비스다. 특히 요즘 현금 인출 서비스 빈도가 높아지면서 카드사들마다 인출시마다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론이고 적용되는 이자율도 높이는 추세다. 또한 전체 한도 가운데 일정 부분만 현금 인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 구입 한도와 구분해야 한다. 한도가 넘으면 고액의 수수료와 이자율 인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조건 문구=예를 들어 제 날짜에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면 카드 잔고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도 많다. 별것 아닌 것 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연체 발생시 카드사들은 심하면 9.99% 포인트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다. 페이먼트 날짜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문구다. ▷정보 공유 통보=카드사가 카드 이외의 마케팅에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보통 이런 편지에는 고객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편지가 함께 온다. 무심코 넘겼다가는 우체통이 별 이상한 광고 편지로 가득찰 수 있거나 저녁 먹는데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짜증도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의 제기 기한=카드 사용에 뭔가 잘못 부과된 내용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전화로 알려 없앨 수 있다. 보통 30 60 또는 90일 등으로 카드사들마다 정해놓은 기한이 다르다. 가끔 이같은 거래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을 슬쩍 줄이는 경우도 있다. 오성희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