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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개조‘큰 코 다친다’

입력일자:2007-10-17 집을 개조해 불법적으로 렌트를 주던 훼어팩스 카운티 주민이 사법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 비슷한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한인사회에 경종이 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6일 방이 4개인 집을 7개로 개조해 자취생을 들이던 로시타 옹 챙(66)이라는 여성이 조닝과 코드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돼 하루 동안 구류됐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징역형 외에 최고 1만2,9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 여성은 4년 전 카운티 정부로부터 불법 주택 개조 및 렌트와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2005년에는 방을 새로 렌트할 때마다 카운티에 보고하라는 명령도 역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메이슨대 인근에 싱글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하실에 부엌을 설치하고 방을 3개나 더 늘렸으며 지역 언론에 적극 광고를 하는 등 하숙업을 본격적으로 해왔다. 한편 이 여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집을 개조해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자취나 하숙을 놓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적지 않은 한인사회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는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해 불체자 단속은 물론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조닝 위반 사례에도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왔으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불체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제리 코널리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지난 금요일 모임에서 불법 렌트나 과밀 거주 주택 단속에 대한 의지를 밝혀 이같은 전망에 근거를 제공했다. 이날 코널리 의장은 “지난 6월부터 실시된 불법 렌트 및 과밀 거주 단속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현재까지 1,700건의 경고장을 발부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과밀 주택을 폐쇄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이 이번 단속으로 적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한인사회에도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티노처럼 심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한인사회도 집 내부를 불법적으로 개조해 렌트를 주거나 자취생들을 규정 이상으로 많이 들이고 있으면서도 법을 어기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 집에 7-8명의 조기 유학생들을 데리고 살면서 하숙업을 전문으로 하다가 적발된 한인을 봤다”며 “집을 개조하려면 작은 것 하나라도 허가를 맡아야 할 뿐 아니라 과밀 거주가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지하실에 부엌이나 화장실을 만드는 경우는 하나의 아파트 건물을 첨가하는 것이기 때 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재인 부동산 에이전트는 “단독 세대가 거주하도록 지하실을 변경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한 방에 성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연령 등 자세한 규정을 무시하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심지어 어떤 지역은 거주자 숫자에 따라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 규격까지 규정이 다르다”며 “한 두 명의 친척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야 다르겠지만 하숙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 심하다 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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