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신청, 다운페이 20%로 상향조정
앤드류 문 파인트리그룹 대표 / 인컴 증명 전보다 까다로워져 셀러에 의해 오퍼가 수락되고 구입할 주택이 결정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이 때 디파짓을 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self-employed라 할지라도 디파짓은 비즈니스 체크나 캐시어스 체크로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융자회사에서 집의 가치를 체크해 감정가가 제대로 나오면 융자서류에 사인을 하고 융자가 시작된다. 융자회사는 먼저 감정회사에 집의 감정을 의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즉 바이어의 크레딧 리포트 은행 잔고 증명 소득 증명 등이 그것이다. 2~3주 내에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모든 서류를 자세히 심사하고 융자가 가능하다면 승인을 내주게 된다(물론 주택 샤핑을 하기 전에 융자에 관해 융자 전문인과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융자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은행이 요구하는 보충 서류를 준비하여 이자를 락인(최적의 이자로 결정하는 것)하고 은행에 융자 다큐먼트를 신청한다. 융자 신청인이 융자 다큐먼트에 사인을 하면 이 다큐먼트는 다시 은행으로 보내지고 은행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한 뒤 펀딩(돈을 내 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때 타이틀 회사는 등기를 하고 드디어 바이어는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집 열쇠를 받게 된다. 융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어의 자격 조건은 지난 번에 언급했듯이 크레딧 점수와 내용 다운페이의 비율 은행의 잔고 그리고 인컴 증명이다. 우선 크레딧 점수는 이전에 비해 20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즉 700점이 넘어야 괜찮은 점수 720점이 넘어야 좋은 점수라고 할 수 있다. 다운페이의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집값이 50만달러를 넘는다면 20% 정도는 다운해야 융자가 용이하다. 50만달러 정도의 집이라면 10%나 15%의 다운에 80%의 1차 융자 그리고 5%나 10%의 2차 융자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2차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85%나 90%를 하나의 융자로 하고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보험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 인컴 증명도 이전보다 까다롭다. 은행이바이어가 서류로 제출하는 직장과 소득을 인정하고 전화로 확인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예전같이 쉽지 않다. 즉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이 좋아야 하고(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700점 이상) 다운페이도 20% 이상은 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