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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Q&A] 조건부 증여, 인종 차별 조항이 상속 효력 상실

1950년께부터 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상속 재판소를 가지 않고도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리빙트러스트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어느 정도는 리빙트러스트가 사람들이 상속 재판소를 가지 않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나 생존 가족들이 사후에 처리해야 할 일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 또한 트러스티에게 주어진 많은 의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리빙트러스트 제도가 생각만큼 고객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리빙트러스트가 한인사회에서 활발하게 쓰이게 된 것은 주류사회보다는 짧고 또한 한국의 법문화에 아직도 익숙한 한인들에게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특히 리빙트러스트와 관련된 소송 부분은 주류사회에서처럼 한인 사회에서도 곧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할 것 같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지 않을 경우 혹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나눌 경우에는 소송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아보았다. 부모가 사후에 있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상속 서류에 '권리포기 조항'이라는 것을 집어넣는데 지난해까지는 이 문구가 사후에 있을 소송을 피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도박에 빠져 자신의 재산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는 그러한 자녀에게 재산을 주기보다는 열심히 살려는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한다고 가정하자.

혹은 재혼을 하여 남편에게 전처에게서 난 자식이 있고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 대개 결혼을 한 후에 모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 하에 전처의 자식에게는 재산을 주고 싶어하지 않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고객의 유지대로 상속 서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재산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그것을 법정을 끌고가 문제를 삼게 되고 결국에는 재산을 받는 자녀와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썼던 방법이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자녀에게도 재산을 일부러 조금 정도 남기고 권리포기 조항을 통해 만일 재산을 조금 받는 자녀가 법정 시비를 걸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 재산도 못받게 하는 방법을 써왔다. 2010년 이후로 법이 바뀌어 아무리 이 조항이 있어도 소송을 거는데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리포기 조항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권리포기 조항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꼭 재산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분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증여 등을 쓴다든가 하여 고객이 원하는 데로 상속 서류를 만들게 된다. 조건부 증여란 서류에 "만일 내 자녀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는다" 라든가 혹은 "소송이 나면 반드시 재판을 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라"등의 재산을 받기 위한 조건을 다는 것인데 아직 '권리 포기 조항'에 따른 개정안이 통과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끔씩 손님들이 자녀가 흑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든가 혹은 같은 한인과 꼭 결혼해야 한다든지의 조건을 걸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상속서류를 통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혹은 결혼을 할 자유 등 자녀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영선/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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