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한국의 유산
질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의 아버님이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큰오빠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며 저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나도 한국 소재 부동산에 상속 지분이 있는지, 그리고 서류에 사인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소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은 당연히 갖고 있다. 때문에 질문한 분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반대로 오빠에게 부동산 권리를 모두 이전하는 서류에 사인할 수도 있다.
주의할 것은 아버님이 생전에 진 채무가 상속 부동산 액수를 초과할 경우 질문인이 상속채무를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속법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만 상속되므로 사망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한국 상속법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경우 상속채무도 함께 상속하는 것으로 본다. 본인 지분을 오빠에게 이전하는 서류에 사인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채무도 함께 넘겨받는다.
하지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에 사인한 뒤 상속채무가 상속지분을 초과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김원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