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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탄력'···이사비 1500달러 지급에 은행 서류절차도 간소화

연방 정부가 숏세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주택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달 30일 연방 재무부는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으로 위기에 몰렸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융자조정을 받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숏세일 활성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숏세일 서류 절차 간소화 ▷주택소유주에 대한 현금 1500달러의 이사비 지급 ▷숏세일 승인 은행에 최고 1000달러의 현금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숏세일 신청을 받는 모기지 은행은 1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

새로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지난 1월 1일 이전에 융자를 받았어야 하며 ▷융자액이 72만97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주의 세전 수입이 총 모기지 페이먼트의 31%를 초과해야하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중이거나 연체 직전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4월 5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며 오바마 정부가 주택압류 사태 진정을 위해 마련한 7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일부가 사용된다.

모기지은행협회의 비키 비달 부회장은 "언제나 공평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있다"며 "이같은 정책은 모기지 페이먼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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