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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주택거래및 홈 오너 상식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커미션은 누가 주나
한국은 셀러와 바이어 모두 내지만 미국은 셀러가 낸다. 금액은 대략 리스팅 가격의 5%~6% 수준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 커미션을 바이어측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눈다. 그러나 숏세일과 같은 경우는 커미션이 이보다 작을 수 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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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홈 오너들은 11월1일과 다음해 2월1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의 'payment due date' 아랫줄을 보면 12월10일과 4월10일까지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내면 된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는 홈 오너들은 11월1일과 2월1일까지 체크를 보내면 된다.
-보충세(Supplemental Tax)는 무엇인가
주택 구입후 몇개월이 지나면 카운티로부터 세금 고지서가 날라온다. 바로 보충세다. 이 고지서는 정규 재산세와는 다른 개념의 세금이다.
바이어가 집을 산 가격으로 계산된 재산세와 전 주인이 냈던 세금과의 차이를 말한다.
셀러가 수년전 3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해서 이 가격에 맞는 재산세를 냈다고 치자. 새 바이어가 이 집을 50만달러에 구입하면 재산세는 50만달러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때 50만달러와 30만달러의 차이분에 해당되는 세금이 보충세가 된다.
이 세금은 홈 오너가 바뀔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다. 한번 세금을 내면 새 오너는 더 이상 그집에 대한 보충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세금 납부기일은 정규 재산세와는 다르다. 집 구입날자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 하우스 물값은 누가 내나
콘도와 타운 하우스가 새로 지어지면 단지를 관리하는 'HOA'(home owner association)가 결성된다. 이곳에서 단지를 유지ㆍ보수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감독한다.
입주자들이 매월 내는 관리비에는 물값과 건물 보험료 수영장이나 잔디 등 공동 관리구역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물값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홈 오너가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 간혹 유닛마다 수도 미터기가 따로 설치 된 곳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물값은 HOA서 낸다.
물값을 홈오너가 직접 내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 물을 사용하면 관리비가 올라 간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평소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융자 커미션은 얼마나 되나
대략 융자하려는 금액의 1%정도로 보면 된다. 업체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미국 회사는 이 보다 비싸다.
융자금이 50만달러라면 커미션은 5000달러 수준이다. 이 금액은 융자 에이전트의 몫이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이 비용은 대략 1000달러 미만이다.
박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