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용 별장의 모기지 세금 혜택
△문= 휴가용 별장을 살 경우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해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답= 거주용 주택이 아닌 휴가용 별장(Vacation Home)도 조건이 충족되면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용과 휴가용 주택의 합친 모기지 액수 100만달러 그리고 합친 주택담보한도대출(Equity Line of Credit) 10만달러까지의 이자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휴가용 별장의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Vacation Home이라 함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나 콘도미니엄 모빌 홈 요트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Vacation Home은 일반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그리고 부엌 등의 기본적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Vacation Home을 순전히 개인 휴가 용도에만 쓴다면 이 휴가용 별장은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되어 관련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는 모두 세금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Vacation Home을 개인 휴가용도에도 사용하면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세법은 약간 복잡해집니다.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휴가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14일 이하를 사용하고 대부분을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Vacation Home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임대소득과 지출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는 Vacation Home을 주로 개인적인 휴가활동에 사용하고 임대를 한 날짜가 14일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임대수입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와 관련된 지출은 당연히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경우는 Vacation Home을 개인 휴가 용도와 임대목적으로 15일 이상씩 사용하였을 때인데 15일 이상 임대한 집에서14일 또는 임대일의 10% 중 큰 일수를 초과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거주용 두번째 집 (second residence)으로 인정받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전체금액을 항목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한욱/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