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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시 소액 면세 폐지

2025.7.30일자 미국 행정명령(EO 14324)에 따라 2025.8.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제도(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전면 폐지됩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 산정 방법

   ㅇ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하는 운송업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하여 CBP에 납부해야 함.

        - (방법 1) 제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IEEPA 관세율(한국의 경우 15%)과 동일한 관세율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

        - (방법 2) IEEPA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한국 등) : 품목당 80달러, IEEPA 관세율이 16%이상 25% 이하인 국가 : 품목당 160달러, IEEPA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 품목당 200달러

        - 단, 방법 2는 6개월간만 선택 가능하며 2026.2.28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방법 1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함.

   ㅇ 만일 하나의 우편물에 여러 원산지 국가가 포함된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IEEPA 관세율을 적용함.

   ㅇ 각 운송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대상 우편물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한 달에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정보 제출 및 CBP로의 관세 납부 절차

   ㅇ 운송업체가 모든 국제 우편을 통한 수입을 도착 전 CBP에 통지해야 하며, 관세를 반입일 다음 달 7번째 날(영업일 기준)까지 CBP에 납부해야 함.

        - 예를 들어, 2025년 9월 중 반입된 국제우편물의 관세는 2025년 10월 9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연시 이자가 부과됨.

   ㅇ 미 재무부가 제공하는 납부 플랫폼인 PAY.GOV 웹사이트를 통한 납부가 권장됨.

다. 기타 참고사항

   ㅇ 19 U.S.C. 1321(a)(2)(A) and (B)에 의거하여, 미국인 여행객은 여전히 최대 2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소지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미국 밖의 개인으로부터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의미의 선물을 면세로 계속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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