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11월·12월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베타·감마·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대상 국가(15개국)
(기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파키스탄, 필리핀
(추가) 나미비아, 남아공,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ㅇ (적용기간) 해당 월 1일~말일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신규 지정국가 기발급 건 효력) 11월 신규 지정된 5개국 소재 공관에서 발급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시간 11.28부터 입국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