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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손실

임대건물의 소유시 수동적 손실제한(Passive Loss Limitation)의 규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절세를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수동적 손실제한은 임대소득처럼 수동적 활동으로 생긴 소득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소득 즉 월급 커미션이나 이자 및 배당금에서 생긴 소득을 수동적으로 생긴 손실로 상쇄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임대로 생긴 손실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바로 수동적 손실의 제한법이다. 하지만 상원은 그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서 이를 잘 이용하면 절세 방법 또한 모색할 수 있게된다. 수동적 소득과 손실은 수동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데 이는 부동산 투자로 발생되는 소득과 손실 또는 운용에 참여하지 않은 파트너십에서 생긴 소득과 손실을 의미한다. 이런 수동제한의 법칙은 수동적 손실이 당해년도에 발생한 수동적 소득 만큼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은행 직원인 이씨가 15만달러를 급여로 받고 같은 해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 건물에서 2만달러의 손실을 봤을 때 다음에 설명할 몇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씨는 임대건물에 생긴 손실로 월급에서 번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없다. 즉 손씨의 당해년도의 소득은 13만달러(150만달러 월급 - 2만달러 수동적 손실)가 아닌 15만달러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건설회사 직원인 조씨는 15만달러의 연봉과 임대 건물 소득으로 1만5000달러를 벌었다. 한편 조씨가 새 임대 건물을 사서 2만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때 이 2만달러 손실 중 임대 소득으로 번 1만5000달러까지의 손실을 쓰게 허락되고 나머지 못쓴 5000달러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하게 된다. 따라서 조씨는 14만5000달러(15만달러 월급 + 1만5000달러 수동적 소득 - 2만달러 수동적 손실)가 아닌 15만달러(15만달러 + 1만5000달러 수동적 소득 - 1만5000달러 수동적 손실 제한)가 당해년도 조세소득이 된다. 이렇듯 수동적 손실이 수동적 소득보다 큰 경우 초과 손실은 당해년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손실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로 넘어가게 된다.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소득만을 상쇄하게 하는 규정에는 몇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첫째는 수동적 손실을 일으킨 재산을 팔았을 경우에나 둘째 소득이 10만달러를 넘지않았을 경우 셋째 부동산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넷째 법인을 통한 손실을 보았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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