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구입
세컨드홈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인데 소유주가 거주하는 집이 있으면서 임대용이 아닌 또 다른 거주용 집을 말한다. 소유주가 휴가용으로 가끔 사용하는 휴양지에 있는 주택(Vacation Home)과는 심사기준이 다르다. 세컨드홈은 1유닛의 주택만 융자가 가능한데 이유는 세컨드홈의 기준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1유닛이상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컨드홈 구입 융자는 컨포밍 융자의 경우 한도액인 41만7000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프로그램 심사규정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다운 페이먼트는 10%이고 최소한 요구되는 크레딧 점수는 660점 이상이라야 한다. 10%를 다운하고 융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충분한 수입을 증명해야하는 풀 다큐먼트 프로그램이다. 필요한 수입은 반드시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컨드홈을 구입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페이먼트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첫번째 주택의 융자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융자와 같은 채무를 모두 더한 액수가 총 수입의 36%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수입에 대한 기본 심사기준이다. 10%를 다운하고 융자를 받으면 모기지 보험인 PMI가 가산된다. 20%를 다운하면 PMI가 없어지고 융자가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30%를 다운 페이하면 수입증명을 하지 않고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수입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높은 크레딧 점수와 많은 다운 페이가 요구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최저점수는 740점이다. 30년 고정 15년 고정 3년 5년 7년 고정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가능하지 않다. 20%를 다운하면서 1차 융자를 70% 받고 2차 융자로 10%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지만 이자가 더 높으며 좋은 크레딧 점수가 요구된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넌-오너(Non-owner Occupied) 거주 주택이며 임대용 주택이다. 임대를 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수입증명을 해야 하는 풀 다큐먼트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다운 페이는 1유닛과 2유닛은 10% 이고 3유닛과 4유닛은 25%의 다운 페이가 필요하다. 크레딧 점수는 최소 680점이 요구되는데 3유닛과 4유닛은 더 좋은 크레딧이 요구되며 융자금액의 한도액수는 유닛 수에 따라서 다르다. 임대용 주택이므로 임대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용 주택의 융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보다 이자가 훨씬 높다. 2유닛의 경우 소유주가 1유닛에 거주하면서 다른 1유닛을 임대한다면 소유주가 거주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수입증명이 가능하다면 10%의 다운 페이로 구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유닛의 임대료를 수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입증명을 할 수 없으면 30%의 다운 페이가 필요하며 740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가 요구된다. 2유닛의 컨포밍 융자한도액은 53만3850달러이다. 3유닛과 4유닛에 대한 융자는 더 어렵다. 3유닛과 4유닛의 융자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은행도 많이 있어서 융자가 더욱 힘들어 졌다. 아무리 많은 다운 페이를 해도 반드시 수입증명을 해야 한다. 소유주가 1유닛에 거주하면 요구되는 다운 페이는 최소 20%이며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최소 25%의 다운 페이가 필요하다. 이자는 1유닛이나 2유닛에 비하여 훨씬 높으며 3유닛의 컨포밍 융자 한도액은 64만5300달러이고 4유닛의 컨포밍 융자 한도액은 80만1950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