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시니어의 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리버스 모기지 프로그램인 ‘홈 에퀴티 컨버전 모기지’(HECM)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 사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 내 300여개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연합체인 캘리포니아 재투자연합회(CRC)와 잭슨빌 법률상담소(JALA)가 HECM 운영 주체인 연방 주택개발국(HUD)에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는 대출 신청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로 타이틀에 이름을 올린 배우자가 사망한 뒤 홀로 남게 된 배우자가 주택 압류를 막고자 HUD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고작 591명으로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1만2,000여명의 5%에 못 미쳐 홍보 부족이 첫번째 문제점으로 꼽혔다.
그나마 실제 HUD가 나서 도움을 줘 주택 압류를 막은 숫자는 317명, 53.7%였고 22.3%인 132명은 거절당했으며, 24%인 142명은 심사 단계였다. 즉, 배우자와 사별한 뒤 생존한 시니어에 대한 정확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충격에 이어 주택 압류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UD가 밝힌 지원 거절 사유는 가장 많은 것이 배우자 사망 후 120일이 지나 도움을 요청한 점이고 론 밸런스와 순수 원금 한계선이 HUD가 용인하는 선을 벗어난 경우와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꼽혔다.
그러나 CRC는 이런 이유들이 자의적이고, 불필요하며, 생존한 배우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120일 이내 신고 규정은 장례, 유언 공증 등 사후 일정에 떠밀린 생존 시니어가 지키기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론 밸런스와 순수 원금 한계선 등의 요건도 홀로 남은 시니어가 감당하기 힘든데 무엇보다 HUD의 최초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SNA 파이낸셜의 남상혁 대표는 “최근 규정이 바뀌어 부부 중 62세 이하인 경우도 타이틀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를 들어 남편이 62세, 부인이 59세인 경우 이전에는 남편만 타이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부인까지 올리려면 리파이낸싱을 받아야 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생존 배우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대출자에게 연락해 배우자 사망시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배우자 사망 이후 생존한 배우자를 도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생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고 ▲무엇보다 연방 의회가 나서 시니어의 주택 압류를 막는 HR 4160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CRC와 JALA는 2016년 HECM을 받은 주택의 압류 규모가 이전 7년 동안에 비해 646%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4~12월 압류는 약 3만3,000건으로 2009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7년간 4만1,000여건에 근접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7년간 491건이 2016년 3,664건으로 7.5배 증가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플로리다가 1만3,600건, 캘리포니아 8,000건, 텍사스 5,000건 등의 순이었다.
■HECM이란
주택에 쌓인 에퀴티를 담보로 연방정부가 62세 이상에게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리버스 모기지 상품을 말한다. 주택을 팔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월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담보가 된 주택에 살면서 집 보험료와 재산세 등만 빠짐 없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