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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세금 부과 추진

인터넷 상거래 세금 부과 추진

버지니아 4억불 등 미 전체서 판매세 목적
연방 상원통과 임박, 5월 논의 및 표결 전망
 
버지니아 4억달러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정부가 인터넷 상거래에서 받지 못한 판매세를 받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오는 5월 최종 표결을 앞둔 상원의 시장 공정법(Marketplace Fairness Act of 2013)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에 오프라인 업체와 똑같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그 부담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현재 주내 거주자가 주내 업체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물품 구매에 대해 일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 경계선을 넘는 구매 등에는 판매세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미 전역에서 웹 매출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할 전망이다.

버지니아의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미 전역에서 230억달러로 추정되는 인터넷 상거래 판매세를 거두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웹상에서의 거래는 판매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지난주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제안을 표결, 찬성 70, 반대 24 등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지난 2010년 기준 온라인 소매 거래 규모는 총 1690억달러에 이르러 전체 온오프라인 거래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 인구국은 지난 2002년 이후 이 규모가 무려 연간 18%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의회가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하려는 데는 오프라인 업체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판매세를 부과하는 오프라인 거래가 줄어든다고 업체는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 판매세가 주마다 6%를 넘나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베이와 같은 인터넷 상거래 공룡 업체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밥 맥도넬 주지사는 지난해 아마존닷컴과 버지니아 주민이 구매한 물품 대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버지니아 주민이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서 부담했어야 할 약 4억2200만달러의 판매세 일부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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