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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5만달러 넘으면 신고해야

해외자산 5만달러 넘으면 신고해야

워싱턴공인회계사협회 세무정보 세미나 개최
세법 변경사항·해외자산 신고 규정 등 설명
 
해외자산이 5만달러 규모를 넘었던 이들은 반드시 해외보유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워싱턴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운수)가 12일 ‘동포들을 위한 세무정보 세미나’를 개최, 변경된 세법 등을 소개했다.

이날 오후 3시 버지니아 올네이션스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곽요섭 회계사의 ‘2013년 바뀌는 세법’과 김운수 회장의 ‘학자금 전략’, 전양수 회계사의 ‘해외재산 보고 의무’ 등의 주제 발표후 일반 참석자들의 개별 상담으로 진행됐다.

곽요섭 회계사는 “최근 연방의회에서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따라 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4.2%에서 6.2%로 인상돼 종전 2010년 12월 31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일반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가장 큰 변화”라고 소개했다.

그는 “부부 합산(가구당) 연소득 45만달러(개인 40만달러) 이상에 한해 소득세율이 현행 35%에서 39.6%로 4.6%포인트 오른다”며 “그 이하 소득계층은 현행 세율(10∼35%)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가구당 연소득 45만달러(개인 40만달러) 이상이면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가 각각 15%에서 20%로 인상된다. 1000달러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 최고 2500달러의 교육비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등의 세제 혜택은 2017년까지 연장됐다.

전양수 회계사는 “지난 2010년 3월 통과된 해외자산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따라 해외자산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5만 달러거나 연중 최고 잔액이 한 번이라도 7만5000달러 넘었던 개인은 세금보고시 해외보유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의 경우 해외자산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10만달러가 넘거나 연중 최고잔액이 한 번이라도 15만달러가 넘으면 해외보유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보유재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 위반시 5만달러의 벌금이 추가되고 최악의 경우 미보고 재산의 40%까지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

한편 김운수 회장은 “지난 30년간 주택가격이 4.35배 오른 반면 대학 교육비는 10.5배 올랐다”며 펠 그랜트와 연방추가교육기회보조금(FSEOG), 근로장학금, 퍼킨스 융자, 스태퍼드 융자, 플러스 융자 등의 내용과 지원방법을 소개했다.

박성균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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