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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와 볼티모어 조닝 변경안 저지를 위한 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법안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
주거 지역 내 리커 스토어 폐쇄 등을 골자로 한 총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조닝 변경안에 당초 주 6일 운영 리커스토어 뿐만 아니라 7-데이 업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볼티모어 한인 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시의회에 제출된 조닝변경안(CB 12-0152)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6-데이 운영 업소는 당초 안대로 법안 통과 후 2년간의 유예 조치 후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안 될 경우 해당업소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바(Bar)를 운영하는 7-데이의 경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바 면적이어야 하고, 연간 매출액 중 바 매출액이 5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법안 통과 후 2년 동안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닝 변경안에 포함되는 한인 업소는 기존 6-데이의 경우 76개 업소(주거지역내 비어 앤 와인 포함), 7-데이 업소는 40개에 달한다. 총 120개 업소가 정리 대상이다.
비대위는 한인 업소들만 120개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조닝 변경안을 저지 또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희 비대위원은 “대상업소 중 52개의 한인 업소들이 각각 갹출한 1000달러의 기금으로 변호사를 고용, 내주부터 시의원 및 시장을 릴레이로 만나 로비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 법으로 운영되는 주류 법을 로컬 자치단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적법성을 묻는 유권 해석을 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춘 위원은 “한인 상인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 상인들 서로가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은 “시 당국의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이라도 개개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소를 운영,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태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