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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고용 차별 ‘NO’

고령자에 고용 차별 ‘NO’

엘크톤시, 전 부매니저와 24만불 합의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70대 부 매니저를 해고한 메릴랜드 엘크톤 시 당국이 고용 차별로 소송을 당했다. 시 당국은 결국 합의를 통해 2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엘크톤시의 부매니저로 근무한 앤드류 존슨(70)을 대신해 얼마 전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은 그의 연령이 70세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면서 추후 계약 갱신 과정에서 다른 2명의 젊은 사람으로 대체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다.
존슨은 이후 연방고용평등 기회위원회에 진정, 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은 소송 과정에서 존슨에게 연령차별 금지 정책을 위반한 점을 시인하고 23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매년 시 직원들을 상대로 연령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올 초에는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크리스틴 데이븐 포트(62)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8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계류중이다.
그는 소장에서 지난 2005년 행정 인턴이 되기 위한 각종 절차와 수료증을 다 밟았지만 부 교감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교감으로 발탁된 젊은 교사는 수료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고용주가 단지 피고용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또는 성별 등으로 차별을 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태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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