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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 원 2억1000만불 벌금

소비자 현혹·가입자 몰래 수수료 부과…

캐피털 원 2억1000만불 벌금

 
미국내 7위의 금융기관인 캐피털 원(Capital One)사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를 하고 카드 가입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명목의 서비스를 빌미로 수수료 등을 부과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는 19일 캐피털 원사가 카드 소지자들에 부당압력을 행사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따라 총규모 2억1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캐피털 원의 벌금에는 부당이득을 소비자에 환원하는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이번 벌금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다른 소비자들이나 단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어서 앞으로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지갑에는 무슨 카드가 있냐’(What’s in your wallet?)이란 구호와 함께 바이킹을 등장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알렉 볼드윈이 등장하는 공격적인 광고로 유명한 캐피털 원 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셈이다.

CFPB가 거액의 벌금을 명령한 것은 바로 광고에서 언급하지만 실제는 실행하지 않는 서비스 때문으로, 거기에는 카드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는 물론 장애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카드 사용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서비스와 신분도용방지 서비스 등이다.

실업이나 장애, 사망시 지불유예서비스는 100달러에 80센트 비용으로 서비스해준다는 것은 그러나 실제 이행되지 않았고, 카드로 인한 신분도용방지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CFPB는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에서 캐피털 원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종업원들이 상당한 압력을 가해 있지도 않은 무료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혹시키게 하

’귀찮게 하지 않는 서비스’(No Hassle service)를 부르짓어 큰 호을을 얻은 캐피털 원사는 이제 카드사 가운데 가장 귀찮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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