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융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버지니아 40대 한인에게 징역 33개월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31일 맥클린 거주 한인 닉 박(46, 한국명 박노철)씨에게 은행사기 공모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3개월형과 출소후 2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또 SBA 융자 사기로 130만 달러에 달하는 은행 손실 보전을 위해 130만달러의 몰수형과 71만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박씨는 이미 지난 2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인정서에 따르면 그는 2006년 모기지 브로커인 또 다른 박모 형제와 더불어 SBA 융자를 받아 준다는 조건으로 한 구매자에게 DC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을 소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매자 몰래 자신의 집을 구매자의 이름으로 재등기해 담보물로 제공하고, 구매자 은행 계좌의 실제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 SBA에 제출했다.
박씨는 융자가 승인되기 전 구매자로부터 수고비조로 5만 달러의 캐시어스 체크를 받고, 또 다른 박씨 형제에게 융자 업무 처리 비용으로 7000달러를 주도록 하는 등 돈을 받아 챙겼다. 박씨 등의 도움으로 결국 구매자는 SBA로부터 35만달러의 융자를 받았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에는 7년 동안 공동 소유주로 된 세탁소를 또 다른 지분의 소유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SBA 융자를 신청, 총 95만달러를 받아 자신의 몫으로 46만7350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태준 기자
Photo Credit: pickupimage.com
SBA 융자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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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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