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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소득세 15년만에 인상

MD 소득세 15년만에 인상된다, 연 3천불 이상…0.15%P~0.25%P 인상 될 듯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판매세, 개스세, 화장실세 등 각종 세금 인상행진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소득세도 15년만에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 소득세 인상안은 연소득 3001달러 이상이면 모두 해당돼 메릴랜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메릴랜드 주 상원 세입세출위원회는 8일 개인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찬성 10-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세입세출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 인상안은 일률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0.15%에서 최고 0.2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년 이후 15년만에 소득세율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본 것이다.<표 참조>

소득세 인상의 주요 내용은 연 소득이 3000달러 이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3001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는 현 4.75%에서 4.9%로 0.15% 올린다.

또 소득이 연 2만5001달러에서 7만5000달러에 달하는 개인소득자는 현행 4.75%에서 4.95%로 0.2% 세율이 오른다.

7만5001달러 이상은 각 소득구간별로 각각 0.25% 인상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메릴랜드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안을 주도한 로저 만노(D, 몽고메리) 주 상원의원은 “경기 불황속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세율이 적용되도록 소득세 인상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에는 개인 소득세 인상안을 비롯 오말리 주지사가 발의한 판매세(다운로드 판매세 제외) 인상안을 비롯 시거나 담배 관련 제품의 도매세 인상안 등도 포함됐다.

세입세출위원회는 그러나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개인 소득세 공제한도 및 모기지 이자 납부 공제를 줄이도록 한 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소위원회는 세금 인상안과 더불어 주 정부의 2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출안 삭감도 가결시켰다.

주 상원 세입세출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되고, 하원도 내주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다, 만약 관련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균형예산을 위해 주 정부가 로컬 정부에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허태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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