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인증에 따라 별도 시험없이 면허증을 교부받은 이들이 모두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윤순구)은 19일 버지니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버지니아주내 거주 한인들이 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모두 1021건이었다고 밝혔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지난 3월14일 한국 정부를 대신해 버지니아주와 이 약정을 체결, 별도의 시험 없이 버지니아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에 따르면 양측의 면허증 소지자는 각각이 정한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등을 치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인정, 발급받도록 한다.
메릴랜드주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돼 시행되고 있으며, 2개월 동안 무려 140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주의 경우에는 그러나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주가 관할하는 마약관련 교육 등 일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버지니아주 운전면허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버지니아 주정부나 연방정부 등에서 발행한 공식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영사관 등 공관에서 공인하는 ‘운전면허 번역 공증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측은 애초 한국 공관에서 발행하는 이같은 면허증 번역본에 대한 공인을 받을 경우 이른바 ‘제 2의 신분증’(세컨 ID)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히고, 이미 교민사회에서는 이같은 번역공증본 이용이 보편화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 5개주에 달한다.
최철호 선임기자
Photo Credit: pickupimage.com
한국 운전면허로 VA면허증 교부 1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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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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