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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보고

'현금거래 보고' 의무 피하려

100만불 1만불씩 입금하다 적발

최대 징역 10년형·벌금 150만불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려고 1년 10개월에 걸쳐 1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현금을 소액으로 쪼개 분할 입금하던 메릴랜드 50대 남자가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최근 카키스빌에 거주하는 존 B. 에스나사리(58)에 대해 10여건의 현금 분할 입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에스나사리는 볼티모어시에서 차량 정비업체인 카 시티와 택시 업체를, 카키스빌에서는 부동산 관리 업체인 M.G.M.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205차례에 걸쳐 현금 137만6315달러를 분할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만 달러 이상 입금시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최소 113달러에서 최고 9980달러로 쪼개 입금했다. 1만달러 규정을 교묘히 피해 간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그는 카 시티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같은 은행에만 1만달러 이하의 현금을 여러번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날 다른 은행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쪼개는 수법으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및 회계 전문가들은 같은 날 동일 은행 또는 다른 은행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루 1건의 은행 거래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에스나사리의 공판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카운티 1(Count 1)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형과 50만달러의 벌금, 그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10개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25만달러의 벌금이 주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현금 분할 입금은 한인 비즈니스업계에도 만연돼 있다.

작년 10월에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볼티모어 등지에서 리커를 운영하면서 6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의 현금을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예치하다 연방 재무부 조사국에 의해 여러 명의 한인들이 적발됐다.

회계 전문가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현금거래법(BSA)를 잘 몰라 관행적으로 불법·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찰리 성 변호사 “현금거래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출금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중범죄 대상”이며 “12개월 기간 사이에 보고 원칙을 회피하고자 10만 달러 이상을 분할입금 거래를 한 이들에게는 가중처벌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허태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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