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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닷컴 '세금보고 이벤트'에는 15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 무료상담 'ASK미국'을 통한 상담 신청자도 크게 늘어났다.
세금보고 관련해 접수되는 문의와 질문들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및 혜택들을 정리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공제 프로그램. 2010년 연방 소득세에서 최고 5666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LA카운티에만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 직원들을 위해 그룹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5만 달러까지 보험료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수의 중요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보험 프리미엄 역시 'Executive Bonus Plan' 등을 통해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의 7.5% 이상을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더욱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이 4만달러인 사람의 경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지출이 3000달러가 넘었다면 모든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아메리칸 기회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1800달러씩 2년동안 주었던 호프 장학금 크레딧의 혜택을 조금 더 확장한 연방정부 대학 교육장려 정책이다. 이 크레딧은 납세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해당요건이 되는 학생에게 각각 2500달러가 주어지며 직접학교에 지불한 경우(학비 및 학교 활동비 교재 학용품 등)에 해당된다.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 세금보고당 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드는 학비를 포함해 평생 제한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 : 최근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해외보유 자산에 따른 소득보고도 유의해야 한다. 외국에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특히 신경써야 한다. 세금보고 외 별도로 연방 재무부에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안 할 경우 적발되면 해외 금융자산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업자 고용하면 세금 공제 : 고용 지원법에 따라 풀타임 직장을 잃고 60일 이상 실직상태에 있던 실업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정액을 과세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직원을 52주 이상 고용했다면 직원 1명당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세금 보고는 복잡해진 세법과 수시로 변하는 규정들로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 세금 보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각종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 보고를 돕고 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의 '세금보고 이벤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저스틴 오 CPA와 함께 지원하고 있어 접수가 몰리고 있다.
저스틴 오 CPA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항목별 공제와 개인 공제 제한이 없어져 소득이 높아도 공제가 가능해 졌고 스몰 비즈니스 지원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공제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