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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수수료 25달러로 새 크레딧 카드법 시행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최대 25달러로 낮추는 새 크레딧 카드법이 어제(22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는 현행 평균 39달러에서 최대 25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재조정된다. 또 카드사들은 작년 1월1일 이후 이자율을 인상했던 고객들에 대해선 인상폭을 재고해야 한다.
카드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내던 수수료(Inactivation Fee) 부과도 22일부터 금지됐다. 단 카드 소지자가 6개월 이내에 연체를 또 하면 수수료는 35달러로 올라간다.
이밖에 크레딧 최대 한도액을 넘게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수료는 한도액을 넘어간 만큼 이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0달러 한도액의 카드를 1020달러까지 썼다면 수수료는 2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카드 업계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110억달러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체료 제한만으로도 2008년 114억달러에 달했던 수입이 81억달러로 29%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새 법 발효 전 이자율 인상을 단행해 전국 평균 카드 이자율은 작년 5월 11.64%에서 최근 13.7%로 올랐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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