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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신청마감 두달 연장

재산세 감면 신청마감 두달 연장…9월 1일서 11월 1일로

[워싱턴 중앙일보]

 
메릴랜드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이 9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두달 연장됐다.

몽고메리와 하워드카운티 거주자는 가정의 총 소득이 연간 6만4000달러 이하, 프린스조지스(PG) 등 기타 카운티 거주자는 소득이 6만달러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금융 재산이 20만달러 이하,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3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해롤드 변) 몽고메리와 프린스조지스 사무실로 연락하면 감면 신청을 도와준다.

한편 한인봉사센터는 오는 22일(일) 낮 12시30분 올니에 위치한 워싱턴 한인천주교회(박용일 신부) 교육관 226호에서 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사 장정희씨가 강사로 나서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릴랜드 어린이가족 건강보험, 주거 및 전기요금 혜택 등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240-638-6663(몽고메리), 301-927-1601(PG) ▷세미나 장소: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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