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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때 전과기록 조회, 차별 금지법 위반 처벌 가능"

평등고용기회위, 유권해석
 
고용주들이 종업원을 채용할때 전과기록 조회나 신용정보 검색 등을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1일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전과기록이나 신용정보 등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EOC의 법률고문인 캐럴 미아스코프는 “이러한 조회들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음주나 살인 등 다양한 범법행위로 전과를 갖고 있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갈수록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많은 고용주들이 경기침체기에 급증한 파산자를 비롯해 신용문제를 안고 있는 구직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내 흑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인 반면 전국 교도소 수감자들의 38%가 흑인이다.

또 2008년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들에 비해 6배나 더 많이 구금됐으며 히스패닉계의 경우 백인들보다 2.3배 더 많이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EEOC는 만약 고용주들이 전과기록을 고려할 경우 업무 성격이나 구직자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정보를 토대로 구직자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백인들에 비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더 많이 떨어져 나갈 경우 고용주들은 신용정보가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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