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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상원통과…대공황 이래 최대 개혁

월가 대 변화 불가피…경기부양법·건보개혁 이은 오바마 3번째 승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가운데)이 15일 DC 의회에서 금융개혁법안에 서명한 후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왼쪽)과 크리스토퍼 도드(오른쪽)에게 손을 건네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역사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하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작업을 거쳐 발효된다.

상원은 15일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55명과 무소속 2명의 의원의 찬성 속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공화당에서는 3명의 의원만이 찬성했다.

금융개혁법안 통과는 지난해 8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 처리, 올 봄 역사적 건강보험개혁 입법 처리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거둔 세번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효될 경우 월가를 비롯한 미국 금융시장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이 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또 감독기관이 은행을 감독하고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이전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던 금융거래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받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월가의 고삐를 죄는 한편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건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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