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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유통점, 서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행되는 기프트카드는 미국민의 95% 이상이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프트카드는 사용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고 이용자도 모르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연준은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책정하는 한편 카드 발급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별도의 조건에 의거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조건이 고지된 경우에 한해 카드발급회사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도 월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8월22일부터 시행된다.
연준의 이번 규정은 그러나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을 완전히 철폐하고 수수료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