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줄여 세금보고…아끼려다 벌금폭탄
신고액 25%차이…5년치 세무조사
다음달 15일 소득보고 마감일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한인 회계사들은 “불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 허위 소득신고를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편법으로 혹을 떼려다 벌금폭탄이라는 혹을 붙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애난데일에 사무실을 둔 이원술 공인회계사는 “IRS가 탈루나 탈세 혐의를 감사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 중 하나는 납세자의 의도”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탈세를 하려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10일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 모씨는 허위 소득신고 혐의가 국세청(IRS)에 적발돼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 한인 회계사는 “얼마 전 소매업에 종사하는 한 고객은 1년 모기지 대출 상환액이 3만6000달러인데 연간 소득은 그 이하로 세금보고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고객도 있었다”며 “수입보다 모기지 상환액이 더 클 경우 IRS에서 감사를 나오는 확률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IRS는 납세자가 소득의 25%이상을 누락시켜 보고했을 경우 과거 3년 대신 5년 동안의 세금보고 기록을 감사하게 된다.
애난데일의 김서규 회계사는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벌어놓고 소득액을 7만5000달러로 보고해 적발될 경우, ‘25%이상 누락’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과거 5년 동안 세금보고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술 회계사는 “회계사들도 고객들에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려주면서 전문가로서 윤리적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자의 마음 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은ㆍ김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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