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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난데일 한인업소 무허가 간판 철거령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당국이 관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광고용 간판 단속에 본격 나설 태세여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페어팩스 카운티 플래닝 앤 조닝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Zoning) 소속 일부 직원들은 24일 애난데일 한인업소 등을 대상으로 광고 간판 설치 현황을 조사한 후 무허가 간판의 경우 즉시 철거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들은 일주일 이내 무허가 광고 배너를 철거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와 함께 업주에게 공문서를 전달했다.
카운티 조닝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된 광고판 외의 이동식 광고 간판이나 버지니아와 연방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 광고 간판, 이외에 건물 간판 규정을 위반하는 광고 간판 및 옥외 조명 등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창문에 부착된 광고의 경우 창문 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 내부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이밖에 글자가 번쩍이며 현란하게 빛을 발산하는 LED 간판도 철거 대상에 속한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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