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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무차별 배포 엄금···볼티모어 카운티 최고 1000불 벌금 법안

앞으로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주차장내 차량이나 아파트 문앞 등에 광고용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운티 의회는 무단 전단지 배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 6일 저녁 투표에 회부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전단지를 무단 배포할 경우 광고주나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첫 적발시 500달러, 2번 이상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존 올스제위스키 의원은 “배달업체나 비즈니스 업체의 광고용 전단지가 대량으로 배포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 처리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소유주가 휴가시 집앞에 쌓인 전단지로 인해 빈집으로 오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전단지에 표시된 톨-프리 전화를 통해 더이상 전단지를 집앞 또는 차량에 놓지 말라고 요청할 경우 그 다음은 광고주나 배포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단지 배포 금지 법안은 그러나 우체국 또는 사설 우편 서비스 업체가 발송하는 전단지는 제외된다.

6일 저녁 전체 투표에 회부되는 법안은 통과할 경우 45일후 시행된다.

볼티모어 시티도 이미 유사한 법안을 시행, 상당량의 쓰레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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