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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부동산세 감면 받자'···세금 크레딧 신청 9월1일 만료
메릴랜드의 부동산세 감면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부동산세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 세미나가 21일(일) 오후 12시30분 열린다.
워싱턴한인천주교회 사회복지 분과(분과장 손순희)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이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자격 등을 설명한다.
손순희 분과장은 지난해 신청자들이 보통 1000 2000달러를 돌려 받았고 많게는 8500달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부동산 세금 크레딧(Property Tax Credit)은 부동산세가 주택 소유주 고정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만큼 환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명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로 불리는 세제 혜택 정책이다. 처음 고안되었을 때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로 가구 총소득이 3만달러면 세금 최대액은 1680달러로 그 이상은 크레딧으로 돌려준다. 총소득 6만달러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득 8000달러까지는 택스가 0달러가 되어 세금 전액을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통 매년 5월1일이 마감이지만 9월1일까지 추가 신청가능하다.
▷문의: 240-893-5004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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