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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ifield, VA 밴티지콘도 소송, 한인이 이겼다
버지니아 폴스처치 메리필드 소재 밴티지 콘도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집단소송을 냈던 한인들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헨리 존 피츠 제럴드 변호사는 10일 소송을 냈던 한인들과 애난데일 미드웨스트대학 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일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내려진 판사의 판결내용을 공개했다. 제럴드 변호사는 “24개월후 완공시 입주 계약을 했던 한인들에겐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36개월후 완공시 입주 계약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연방법에 ‘명시된 100개 유닛 미만 콘도는 계약당시 약속했던 공사기간을 넘겨도 된다’는 면제 조항이 밴티지 콘도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계약해지와 계약금 100% 반환을 주장해 왔다. 제럴드 변호사는 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해 “6월 1일까지는 24개월 계약 한인들을 위한 보상조건이 확정지어질 예정이며 36개월도 바라건대 3주 안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밴티지 콘도를 상대로 ‘비자발적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계약자들이 콘도측에 냈던 계약금은 모두 은행에 보관돼 있고 법적으로 밴티지콘도측은 그 돈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첫 소송준비를 할 때는 행동을 같이 했다가 중간에 다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냈던 한인 가운데 패소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제럴드 변호사는 “밴티지 콘도측은 이러한 원고패소 케이스를 거론하며 ‘재판해봐야 질게 뻔한데 계약금의 50%만이라도 받고 끝내자’라면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24개월은 이미 승소했고 36개월의 경우도 앨리스 3세 판사가 피고측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큰 만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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