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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불법·탈법 관행, 이제는 그만!
FBI, 한인15명 대거 기소 계기 수사당국이 최근 애난데일을 중심으로 한인사회내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5명의 한인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손쉽게 부를 축적하려는 일부 한인들의 그릇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워싱턴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는 “미국은 철저한 법치주의 국가로 사법권이 무척 강력한 만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미국에 이민온 이상 한국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미국식 마인드를 지녀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법을 통해 하나 되는 한인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인사회내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내원 워싱턴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은 “한인사회 내에서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워싱턴에 한인단체들이 많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앞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발효되면 더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늦은 감이 있지만 ‘한인커뮤니티 자체 정화위원회’와 같은 단체 또는 조직을 결성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기 전 불법·탈법 행위 중단을 권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고메리카운티의 한인 경찰 케네스 한은 “그동안 일부 한인들이 미국 생활을 너무 쉽고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민수속을 밟거나 융자 받을 때의 서류 조작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온게 사실”이라며 “융자의 경우 일정기간 페이먼트를 물지 못하면 FBI(연방수사국)에 보고돼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융자 받을 당시에 당장은 불법·편법으로 이득을 보더라도 3~4년 후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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