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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매매 대처 요령…전문 에이전트 선정이 열쇠
▷ 셀러는…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숏세일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리스팅 에이전트를 잘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숏세일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전 리스팅 에이전트가 은행과 숏세일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놓고 리스팅 가격에 대해 사전 협의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떤 에이전트들은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바이어를 많이 모집한 후 은행과 재협의에 들어가고자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은행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아예 은행과 숏세일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숏세일 명목으로 매물을 리스팅하는 에이전트도 있다. 따라서 경험많은 숏세일 전문 에이전트를 제대로 잘 선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 경제사정이 악화된 이유를 은행측에 설명하기 위해 2년치 정도의 세금보고서와 최근 은행계좌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한다. 융자 승인 확실히 받아둬야 ▷ 바이어는… 셀러가 오퍼를 받으면 은행에 보여주고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숏세일 주택을 구입코자 한다면 사전에 융자은행으로부터 융자승인을 확실하게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융자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해주는 융자승인이 아닌 렌더로부터 직접 받는 융자승인서가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다. 때론 셀러측에서 자신의 렌더로부터 승인을 받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숏세일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융자승인서와 함께 크레딧 점수와 다운페이먼트 및 경비로 들어가는 자금의 잔고증명서 등을 준비해놓았다가 오퍼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레딧 점수는 700점 이상은 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숏세일 매물이라도 은행으로부터 숏세일 동의서를 받아놓았는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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