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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즈니스 융자 심사 깐깐해진다

한인 상인 타격 불가피 미국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 융자와 관련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은 최근 미 전역에 있는 은행에 정부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이하 SOP)를 전달하고 소상공인 대상 융자조건 강화를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비즈니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 페이먼트 체납 및 부도의 급증으로 인해 정부가 은행 측에 지원해주는 지급보증금 지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미국 내 모든 은행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자 감정평가 필수  SBA의 SOP에 따르면, 비즈니스를 사고 팔때 제3자의 감정평가가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규모 등을 평가하며 융통성 있게 융자규모 및 상환기간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의 감정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세금보고 내역이다. 주택을 매매할때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오지만 비즈니스 매매때는 세금보고서 만을 가지고 평가가 이뤄진다. 셀러의 세금보고 금액은 적은데 매매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감정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융자 자체가 안 나오게 되고 결국 매매는 성사될 수 없게 된다.  △상환기간 축소  비즈니스와 건물을 함께 매매할 경우, 비즈니스 규모가 건물가격보다 많으면 융자 상환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건물가격이 100만 달러이고 비즈니스 가격이 200만 달러일 때 예전 같으면 상환기간이 18년에서 22년 까지 신축적이었지만, 비즈니스 가격이 건물가격보다 높으면 다음달부터는 무조건 10년 안에 융자를 다 갚아야 한다. 상환기간이 10년으로 대폭 줄어들면 페이먼트 급액이 급상승하게 돼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성실히 했고 비즈니스 가격이 건물가격보다 많지 않으면 2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라인 오브 크레딧 사용 불가  지금까지는 주택의 에쿼티가 많이 쌓이면 라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 융자를 이용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서 중복융자를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해석된다.  윌셔은행(Wilshire Bank) 은행의 마이클 리 부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정부방침으로 리커 스토어나 세탁소, 델리 등 소규모 사업을 하려던 분들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누락되는 세금 없이 보고를 성실히 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며 “당장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이번 조치로 수요가 줄면서 비즈니스 가격이 하락하는 사회적 효과를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미 중소기업청 웹사이트: www.sba.gov  ▷SOP문서: www.magnetmail.net/images/clients/NAGGL/attach/serv_sops_50105.pdf  ▷문의: 703-989-0550(마이클 리 윌셔은행 부사장)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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