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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렌트?' 불경기에 집 소유주 '주름살'
주택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이사를 앞둔 주택소유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야할 지 아니면 기존의 주택은 렌트를 주고 있다가 다시 집값이 오를 때 팔아야 할 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기존 집과 새로 살 집에 대한 모기지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충분하다면 서둘러 헐값에 집을 처분하기 보다는 세입자를 찾아 렌트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충고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바로 세금혜택이다. 자신이 주거용으로 거주하던 주택은 25만달러(부부일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즉 부부가 100만달러 주택이 가격이 올라 150만달러에 팔게 될 때 50만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다도 된다. 이 때 주거용이라는 것은 주인이 집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최소 2년간 거주했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집을 판다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2년가 그 집에 거주했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해 3년 이상 렌트를 줘야되면 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렌트를 줘 건물주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 렌트를 주기 위해 세입자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 새로 세를 줄 때 마다 카페트를 바꾸는 등 비용이 들게 된다. 그렇다고 빈 집으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렌트비를 못받을 뿐 아니라 노숙자들이 침입하거나 해서 집이 망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는 주택 소유주라면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다.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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