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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내달부터 신고해야”

한국부동산 자진납부시 공제혜택  주미한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이 한국 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동포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있다.  영사관은 오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시간이라며 신고 마감일인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월)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장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팩스 △우편신고(안내내용과 일치시 신고서 1매만 제출) △홈팩스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홈팩스와 연계된 ARS를 이용한 간편 전자신고 등의 방법이 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11월 말경 주소지로 우편발송될 예정이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와 중가산금(매달 1.2%)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화면 우측 중간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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