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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택 건설 의무화

저가주택 건설 의무화 시의회, 시 지원 받아 주택단지 개발 경우 입력일자:2007-06-13 볼티모어시의 지원을 받는 건설업자가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볼티모어 시의회는 11일 수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던 이 법안을 승인, 향후 시정부가 지원을 주는 건설업자에게 일정 규모의 저렴한 주택 개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2009년부터 발효되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법’에 따르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거나 시로부터 저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개발업자들은 개발지역의 20%를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지구로 배정해야 하며, 조닝 변경 혜택을 받는 개발업자들은 !0%를 할당해야한다. 또 이 법은 저가 주택지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시의 부동산시장이 이 법의 지역 균등성에 배치되면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10%는 저가 주택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은 시가 개발업자의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으며, 시는 신탁자금을 통한 현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시는 첫 해에 200만달러의 신탁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이 자금이 고갈되면 개발업자는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첫 상정된 후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으나, 작년 말 수정안이 재상정됐으며 진통 속에 재수정을 거쳤다. 수정 전 이 법안은 모든 개발지역에 저가 주택 공급을 의무화했으나 결국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개발지역으로 한정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저가 주택이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며, “해결책이 아닌 첫 단계”라는 반응을 보였다. 캐렌 브라우 목사는 “앞으로 수십 년간 시 개발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를 위한 모임인 ACORN 의 대표 스튜어트 캣젠버그는 “흥분된다”며 “이제 노동자들이 일터 근교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메릴랜드에서 유사한 법령을 제정한 지역은 하워드, 몽고메리, 프레더릭 카운티 등이다. 발췌: 한국일보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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