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잘못 관리 체포되는 한인 많아
애완견 관리를 잘못하다가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한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알렉산드리아 거주 이 모씨는 5건의 동물학대 혐의와 2건의 방치(unrestricted dog) 혐의로 체포됐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스프링필드 거주 이 모씨가 위험한 개 소유 및 2건의 방치 혐의로, 지난 2일과 4월26일에도 2명의 한인이 애완견 방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애난데일 거주 김 모씨가 10건의 애완견 관리 소홀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밖에 애완동물 미등록과 백신 미접종 및 목걸이를 미착용 한 채 방치한 혐의 등 애완동물 관리 소홀도 인해 체포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7월부터 카운티 정부에 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급 경범죄를 적용, 250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 등록을 하려면 카운티로 가서 5~10달러 정도의 비용만 내면 1년 유효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훼어팩스 카운티 홈페이지(www.fairfaxcounty.gov/dta/pdf_files/pddogapp.pdf)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버지니아 당국은 현재 주내에 있는 개중 등록된 개는 다섯마리중 한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췌: 한국일보 입력일자: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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