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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1천만 불체자 양성화’합의

연방상원-백악관 이민개혁안 금년 1월1일 이전 입국자에 합법체류 자격 Z비자 가족이민 사실상 폐지 조항 신설 큰 파장 예상 ‘Z비자’ 신설을 통해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단일안이 17일 마침내 합의에 도달, 미국내 불체자 구제 전망이 현실화되게 됐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 등 연방상원 협상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000만여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체자를 양성화하되 국경 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백악관과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통적으로 미국 이민 시스템의 근간이 되어왔던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이민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어 불체자 합법화와는 별도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날 대타협안에 도달한 연방상원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및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Z비자 신설 ▲가족이민 제도 궁극적 폐지 ▲학력과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우대하는 포인트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합법체류 및 영주권 신청 기회가 허용되는 불법 이민자 구제폭을 크게 확대, 2007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Z비자 신청 자격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Z비자 신청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비자 발급 전까지 일시체류 카드를 통해 합법 체류와 노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카드는 Z비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Z비자 취득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가족 초청 이민 적체가 완전 해소된 이후에나 부여되며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고 반드시 출신국가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된다 해도 Z비자 소지자가 실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까지는 최소한 8년에서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연간 쿼타 4만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초청이민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대로라면 현재의 가족초청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의 미혼자녀), 3순위(영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성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모두 폐지된다. 또 이미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 청원도 2005년 5월1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만 현재 이민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발췌: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입력일자: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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