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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고 서류 3년간 보관해야

2006년도 세금보고가 끝이 났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모아 놓은 서류도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세금보고가 끝난 후에 이미 세금 보고가 끝난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및 기타 영수증을 언제까지 보관 해야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사업체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업관련 서류의 정리와 보관은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관해야 국세청 세무 감사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다. 세무관련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은 세무감사의 시효기간과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모든 소득세가 보고된 후 해당연도 세무보고 마감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2006년도 소득세보고의 경우 세무보고 마감일인 2007년 4월 17일로부터 시작하여 3년 후인 2010년 4월 17일까지가 세무감사 가능기간이므로 관련자료를 이 기간 동안은 보관해야 한다. 만약 연장(extension) 신청을 해서 6개월 연장한 경우에는 세무감사도 2010년 4월 17일 까지가 아니라 연장을 하여 보고를 한 날까지 연장되므로 그때까지 세무기록이나 영수증들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의 25%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감사 시효기간은 3년이 아닌 6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소득을 아예 보고 안한 경우나 허위보고 한 경우 또는 고의적 탈세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없다. 즉 국세청은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시효기간과 상관없이 세무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효기간이 3년이지만 3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보관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사업체를 샀을 때의 기록이나 영수증들은 사업체를 팔았던 해의 세금보고를 한 때로부터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사업체를 사서 5년 동안 운영하다가 2006년도에 사업체를 팔았다면 2001년도의 사업체 구입관련 영수증들은 2005년도 4월 15일까지가 아니라 2010년 4월 17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왜냐하면 2001년도 사업체 구입관련서류가 2006년도 세금보고서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기계 장비 같은 고정자산의 구입에 대한 영수증도 바로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고정자산을 구입한 해로부터 3년이 아니라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해의 세금보고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3년 간이다. 보관해야 할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수입과 지출들을 증명할 서류나 영수증들인데 특히 매달 은행에서 받는 bank statement와 돌아온 check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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