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번에 못내면…나눠서 내거나 융자해 내거나
2006 소득세 세금보고가 지난 17일로 마감됐다. 이 시한을 넘겨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는 물론 고액의 페널티와 자산에 대한 압류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시불로 낼 돈이 부족한 선의의 납세자들은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유명 회계법인 JK 래서스는 일시불 세금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IRS와 '분할납부 협정(installment agreement)'를 맺는 것. 납부할 세금이 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시한에 맞춰 세금보고를 했다면 연체료와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생각이라면 비용이 늘어나기 전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는 간단하다. 폼 9465를 통해 IRS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 이용자 수수료로 105달러를 내야 하는데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절반인 52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5년 이내에 밀린 세금을 형편에 따라 납부하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둘째는 돈을 빌려 갚는 것. 은행마다 세금납부 시즌이 되면 돈이 모자란 납세자들이 몰리는데 크레딧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세금 납부'에 한해 소액융자는 손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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