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학생 구제되나
드림법안이 지난 1일 연방 하원의회에 상정됐다. 하워드 버만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발의한 ‘드림법안(American Dream Act)’은 서류 미비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 취득과 고등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처음 상정된 이래 매년 폐기됐으나 올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드림 법안은 한시적인 이민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본인이 대학진학이나 군복무를 원할 경우 영구적으로 합법적 체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워드 버만 의원은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 이민자 학생들에게 국내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드림법안’이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훌륭한 성적으로 영예로운 졸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류 미비 학생은 매년 6만 5000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5~17세 서류 미비 학생 71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홍알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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