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전 영어 꼭 배워라' 반이민법안 연방의회 상정
"영어를 미국의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에 앞서 영어를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반이민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주) 연방 하원의원은 12일 연방기관에서 공식언어로 영어만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내용을 골자로 하는 'HR 997' 법안을 28명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킹 의원은 지난 2005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 164명의 공동 발의인들을 모았으나 법안이 하원 소위원회 표결에 앞서 폐기처리된 바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 정부가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언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이민법안이 상정되자 이민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비영리 라티노 옹호단체 '라 라자(La Raza) 국립의회'의 라울 곤잘레스 사무국장은 "정부가 개입되면 영어 교육을 위한 연방 기금만 낭비되고 영어교실에 긴 대기라인만 만들게 돼 이민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민단체 뿐 아니라 최근 빌 퍼셀 내슈빌 시장이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자는 시의회 법안을 '시 안전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영어 공식언어 지정안에 대한 정치권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서우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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