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 전액 세금공제, 연소득 10만불 이하 내년부터
모기지 보험(PMI)이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내년 세금보고부터는 모기지 보험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면서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는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10만달러~10만9000달러 사이 가정부터는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연 소득 10만9000달러 이상의 가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 시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재융자에 대해서도 초기 대출 금액에 맞춰 적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는 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차기민 CPA는 "연방 의회가 모기지 보험료를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서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모기지 보험료 세금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area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모기지 보험은 보통 주택 구입시 다운페이를 20% 이하로 했을 때 요구되는 보험으로 대출자가 융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융자기관을 보호한다. 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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