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한표 한표가 우리의 힘 '꼭 투표합시다'
주민발의안 쟁점 오늘 선거에서 '참 일꾼'을 뽑는 것 이상으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선택도 중요하다. 주민발의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세금 인상 등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키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민발의안 4개를 모아봤다. ◇주민발의안 83=성범죄자 처벌 확대안이다.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평생 위성감지(GPS) 전자족쇄를 채우고 ▷형량 및 가석방 기간을 대폭 늘리고 ▷학교 및 공원에서 2000피트 내에 거주할 수 없는 등 거주 지역의 자유를 박탈하며 ▷초범도 강력 성범죄자(종전엔 재범만)로 다루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찬성: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더 오래 교도소에 수감하고 학교와 공원 등 공공지역에서 격리시켜 주민 모두를 보호한다. ▶반대: 죄수가 급증하고 비폭력 성범죄자들까지 평생 감시하면서 수억 달러를 낭비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 85=의사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의사는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보만 하면 된다. ▶찬성: 낙태한 10대가 이 사실을 감춰 수술 후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반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판사에게 가는 것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10대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선택할 위험이 있다. ◇주민발의안 86=현행 87센트인 주 담배세에 2달러60센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이다. 통과될 경우 담배는 1갑당 7달러를 넘게 된다. ▶찬성: 흡연 인구의 감소를 이끈다.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160억 달러의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 300%의 세금 인상안은 흡연자에게만 해당되는 불공정한 조치다. 담배 밀매와 절도 등 범죄를 증가시키고 담배구입을 위해 타주로 원정을 떠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 ◇주민발의안 87=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40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가주 정유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해 자금을 조달하자는 발의안이다. ▶찬성: 개솔린을 적게 사용하는 자동차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촉진한다. ▶반대: 정유회사의 타 지역 석유 수입이 늘어나고 개솔린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온다. 주의사항.핫라인 ◇ 주의사항 ▷투표용지에 기재된 모든 항목에 대해 투표할 필요는 없다. 관심있는 항목만 선택해, 기재해도 된다. 잘모르거나 기표를 원치 않는 항목은 비워두면 된다. ▷투표소에 배치된 선거요원에게 투표용지 삽입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투표용지 작성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을 경우, 투표용지를 선거요원에게 반납하고 새 것을 받으면 된다. 단 2번까지 가능하다. ▷영어가 익숙치 않은 경우나 장애인은 오디오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투표칸에서 기재하면 된다. 오디오 헤드폰과 키패드를 사용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선거 돕기 핫라인 운영 한인 단체들 ▷민족학교/323-937-3718 ▷한국노인상조회/213-738-9988(오후 2시까지만) ▷한미연합회/213-365-5999 여기서 이렇게 투표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투표소는 유권자에게 우편발송된 투표용지 견본 뒷면을 참조하면 된다. 웹사이트(www.lavote.net)나 전화(800-815-2666)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LA한인타운내 투표소는 ▷청운교회(433 S. Normandie Ave)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vd) ▷아드모어 레크레이션 센터(3250 San Marino St) 등이다. 이밖에 학교나 교회, 노인아파트 등에 간이 투표소가 세워진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유권자 명단에 서명한다. 선거요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각 항목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 견본을 소지, 이를 참고해도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유권자등록을 우편으로 접수한 신규 유권자나 주소, 이름 등이 바뀐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이름이 유권자 명단에 없을 경우,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를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등록 후 이름이 바뀌었거나 이사한 후에 재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시투표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사 후 새 거주지 주소로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운전면허증, 공공요금 청구서, 본인의주소로 배달돼온 우편물 등 거주지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임시투표는 경우에 따라 투표가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밖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은 이날 노워크 선거관리국이나 LA카운티내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출하거나 투표소에서 지참한 부재자 투표용지를 포기하고 직접 투표해도 된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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