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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정부조달 확대될듯

10월부터 소기업등 옹호 법 발효 앞으로 메릴랜드내 소기업들이나 소수계 기업들의 주정부 조달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소기업 또는 소수계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여러개의 법안들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발효되기 때문이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들의 담보 요구 조건을 완하하고, 차별 행위 조사, 낮은 이자율 적용 등이 골자다.  우선, 담보 조건 완화 법안은 그동안 주정부 계약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체에게 모두 요구하던 담보 채권 보증서를 개별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즉 법인이 아닌 개별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이나 소수계 기업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소수계 비즈니스 연합체 관계자는 “이 법안은 법인 공동 채무 보증의 독점을 깨뜨리는 것으로 신규 창업 업체나 소수계 비즈니스 기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법안은 소수계 비즈니스 기업체들에게 주 정부 조달 계약금액의 25%를 할당하도록 했다.  주정부는 담보 채권 보증을 개별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자칫 정부 차원의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수계 기업들이 참여함에 따라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수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은 입찰 과정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주정부는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지사 소수계 업무 특별 보좌관실은 이를위해 주 인권 담당 위원회에 변호사나 형사 등 7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업무를 관장한다.  주정부 산하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주 정부가 공직적으로 인정하는 소수계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2% 낮은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메릴랜드내 소기업 비즈니스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22개 기관은 적어도 조달 금액의 10%를 소기업들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법안도 확대 시행된다. 이들 기관들은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주지사 산하 소수계 기업 담당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실시된 소기업 보호 프로그램은 시행 첫 9개월동안 목표치를 달성한 기관은 고작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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